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및 자격 알아보기
육아 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1년간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또는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사전에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확인서 다운로드
신청기간(최대 1년)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월별 또는 일시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한을 넘기면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니, 가능 한매월 신청하세요. 매월 신청이 어려울 경우에도 육아휴직이 끝난 후에 가능 한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지원합니다.(최대;1년)
이때, 1년의 기간은 일수(365일)가 아닌 개월(12개월) 단위로 산정합니다.
<예시: ’ 20.9.1.∼‘21.4.3.(1차), ’ 21.5.2.∼‘21.7.25.(2차) 휴직한 경우>
7개월+(3일/30일)(’ 21.4.1.~4.3.)+2개월+(24일/31일)(’ 21.7.2.~7.25.)=9.874개월
지원자격
✅ (고용보험)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
육아휴직을 시작할 때, 최소 180일 이상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필요합니다. 무급휴일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자영업자’, ‘예술인’또는‘노무제공자(보험설계사, 퀵서비스기사, SW기술자 등)로 가입된 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 (휴직사용)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합니다.
🔆 육아휴직은 ‘연속하여’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하나요?
육아휴직급여신청일 기준, 최근 12개월 이내에 사용한 육아휴직이 있다면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도중에 조기복직 등으로 종료일이 변경되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육아휴직급여는 신청기한은 실제 사용한 육아휴직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육아휴직 도중에 해당 육아휴직 종료일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종료일을 기준으로 신청기한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종료일 변경 시에는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사후지급금>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할 것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경우 지급하며, 6개월 이내에 스스로 퇴사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단,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내용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에 따른 통상임금에 비례하여 지급되며, 육아휴직급여의 25%는 육아휴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됩니다.(사후지급금)
다른 한편으로, 한부모 근로자이거나 배우자가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했는지 여부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특례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총액은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액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80%를 지원합니다. 단, 통상임금의 80%가 상한액(월 150만 원)을 초과하면 상한액만 지급합니다.
🔆6+6 부모 육아휴직제' 혹은 한부모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급여액이 증가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일반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 상한액=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월 상한 150만 원)
*통상임금 80%로 지급하되, 사후지급금(25%) 적용
➡️ 육아휴직급여 특례(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 생후;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첫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월 상한액=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00~450만 원)
(첫 1개월: 20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450만 원 상한)
*7개월 이후 급여는 일반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 월 150만 원 상한)로 적용
➡️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한부모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월 상한액=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 원)
*4개월 이후 급여는 일반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 월 150만 원 상한)로 적용
주의사항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사실과 다르면, 급여 중지와 반환, 그리고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벌금)이 있습니다. 취업이나 사업소득으로 월 150만 원 이상 수익이 있으면 신청서에 기재해야 하며, 위반 시 부정수급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 지급제한 기준(① 또는 ②해당 시)
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②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급여 월 상한액(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
위 사항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에 따라 급여 지급이 제한되고,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 1회: 해당 취업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
➡️ 2회: 두 번째 취업한 사실이 있는 월의 육아휴직급여
➡️ 3회 이상: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날 이후의 모든 육아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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