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급여 혜택 신청 절차를 쉽게 진행하세요!
주거급여는 온라인과 방문을 통해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서 신청하지 않으면 큰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해야 하며, 아래에는 신청 방법 및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지금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주거급여를 신청하여 생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거 급여 신청방법(온라인, 방문)
온라인 지원 안내
디지털 시대는 복지 웹사이트를 통해 주택 혜택 신청을 단순화합니다.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혜택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를 선택하시면, 꼭 필요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안내
✔️ 신청서 및 소득/자산 신고서 양식
✔️ 금융정보 공개에 대한 동의
✔️ 통장, 신분증과 함께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대차계약서
주거급여 자격기준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48%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보장은 가구단위가 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로도 가능합니다.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에서 독립하여 사는 청년에게는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가구의 19~29세 미혼 자녀
✔️ 청년명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차료 지급 시 지원(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이 다르면 인정하며, 보장기관 인정 시 예외 처리함.
주거급여 지원내용
임대가구 지원 ( 전월세비용을 지원)
구분 | 서울(1급지) | 경기 ·인천(2급지) |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3급지) | 그 외(4급지) |
1인 가구 | 33만원 | 25.5만원 | 20.3만원 | 16.4만원 |
2인 가구 | 37만원 | 28.5만원 | 22.6만원 | 18.5만원 |
3인 가구 | 44.1만원 | 34.1만원 | 27만원 | 22만원 |
4인 가구 | 51만원 | 39.4만원 | 31.3만원 | 25.6만원 |
5인 가구 | 52.8만원 | 40.7만원 | 32.3만원 | 26.4만원 |
6인 가구 | 62.6만원 | 48.2만원 | 38.2만원 | 31.3만 |
자가가구 수리 지원
구분 | 지원비용(일반) | 지원비용(도서지역) | 수선주기 | 수선내용 |
경보수 | 457만원 | 502만원 | 3년 | 도배,장판,창호 등 |
중보수 | 849만원 | 933만원 | 5년 | 창호,단열,난방 등 |
대보수 | 1,241만 | 1,365만원 | 7년 | 지붕,욕실,주방 공사 등 |
문의처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 - 0001
LH 주거급여 콜센터 ☎ 1600 - 0777
관련 웹사이트 마이홈 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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