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모급여 가정 보육수당 개편과 신청 방법
2024년 01월 01일부터 부모급여 가 개편 되었습니다. 0세 아기 30만 원 상향하여 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분유 값, 기저귀 값 가격도 싼 편도 아니고 조금이나마 경제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말고 꼭 신청시기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2024 부모급여 신청 방법
신청기한
출생한 지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생후 60일이 지난 후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늦어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 시기를 정확히 파악하여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기간을 놓쳤을 경우에도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 절차와 관련된 정보는 행정복지센터 상담이나 복지로, 정부 24 누리집 웹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사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데, 복지로나 정부 24 누리집 웹사이트에서도 온라인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시기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나 아동의 명의로도 받을 수 있으며, 압류방지계좌 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당만 입금되고 다른 입금은 차단되며, 압류가 불가능한 통장으로 아동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청 시 압류방지계좌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개편 몇 지원내용
개편
2024년 ㅇ세 영아 매달 70만 원 싹에서 100만 원으로 30만 원 상향되고, 1세 영아에게 지원되는 부모급여는 매달 35만 원에 서 50만 원으로 15만 원 상향된 부모급여 가 지원됩니다.
또한 만 8세 미만인 아이에게 매달주는 아동수당 10만 원은 이와 별도로 지급됩니다,
지원내용
만 0세 영아를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100만 원을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세 영아를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50만 원을 현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보호자 요건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0세부터 1세까지, 즉 만 2세 미만 (0~23개월) 영아를 지원합니다.
보호자 요건 (다음 두 가지 모두 충족 필요)
1.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
친권자: 아동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 등
후견인: 법원 등으로부터 지정받은 미성년 후견인, 아동복지시설의 장, 입양기관의 장 등
그 밖의 사람: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외) 조부모, 친인척, 위탁 부모, 예비 양부모 등)
※ 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있더라도, "그 밖의 사람"이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될 수 있음
2.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아동 함께 거주하면서 직접 양육하는 경우나, 같이 거주하지 않더라도 양육비 지원 등을 통해 아동의 생계를 책임지는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경우까지 인정
3. “지급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부모급여 신청 당시부터 국외 체류 중인 경우, 국외로 출국한 날 또는 국외에서 출생한 날부터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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